「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019.11.29.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규정 개정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