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생체인식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19.12.2. 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1. 「나라장터 생체인식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 전문 1부.2. 「나라장터 생체인식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 신구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