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분류번호 30222117(인공폭포) 및 30222118(인공암벽)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이 아닌 시설물이므로 폐지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전 물품분류체계 | 변경후 물품분류체계 | 변경전 물품분류 체계(품명, 세부품명)사용여부 | 세부품명 번호(10) | 세부 품명 | 물품분류 번호(8) | 품명 | 세부품명 번호(10) | 세부 품명 | 물품분류 번호(8) | 품명 | 3022211701 | 인공폭포 | 30222117 | 인공폭포 | 3012189101 | 인조바위 | 30121891 | 인조바위 | 삭제 | 3022211801 | 인공암벽 | 30222118 | 인공암벽 | 4924150901 | 암벽등반 장비 | 49241509 | 암벽등반 장비 | 삭제 |
※ 인공폭포(30222117) 및 인공암벽(30222118)에 등록된 품목 중 물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변경 후 물품분류체계"로 분류를 이동함.
O 추진일정 1) 물품분류번호 변경 적용 : 2019. 12. 16. 2) 신•구 분류번호 병행운영(60일간) : 2019. 12. 16.~ 20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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