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및「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 기준」 의재검토 기한 기준시점을 2020년 1월 1일로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1.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조달청 훈령 제1899호) 1부.2.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