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용역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20.4.1일부터 시행함을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1부.2.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1부.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