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 124조, 조달사업법시행령 제9조의3 제3항 규정에 따라 우리청에서는 매년 각 기관에서 제출한 집행계획 및 발주정보를 취합하여 기술용역의 집행계획을 예시함으로써 조달업체의 생산 및 영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업체 간 경쟁 유도를 통한 정부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도 기술용역의 집행계획을 예시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발주정보를 2020. 1. 2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0년도 기술용역 발주정보 등록 안내 1부. 2. 기술용역 발주계획 입력·조회 방법 1부. 3. 일괄등록 샘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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