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설 민생안정대책(2020.1.7, 국무회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내용이 귀 기관의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협조사항) 납품기한이 명절직후(1.24~2.1)인 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납품기한을 2.4 이후로 연장*명절 직후 장기간 공장가동 중단으로 인한 납품지체 방지 및 근로자 휴식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