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공모 우선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기술용역 계약업무 조정 및 원활한 집행을 위한 조달요청 반려근거 마련 등 제도 효율화를 반영한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0.2.1 일 공고분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붙임 : 1.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개정전문) 1부.2.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신구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