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과는 독립된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용역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 을 제정하여 '20. 4. 1일붙터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1. 용역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1부.2.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1부.3.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