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의 3자단가계약 규모 및 종합쇼핑몰 공급실적이 매년 급증함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계약 이행 및 사후관리적 측면은 물론 계약신청자에 대한 자격 요건 및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2020.3.1. 자로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대해서도 신설된 업무처리기준에 적합하게 개정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그간 운용하던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도 동일한 일자에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상용SW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정 전문 1부. 2.상용SW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 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