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각 수요기관들의 마스크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마스크의 구매방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마스크의 구매방식을'쇼핑몰 구매'외의 방식도 허용 - (구매방법) 쇼핑몰 구매 또는 조달요청(경쟁, 수의계약 등) 또는 수요기관 자체조달 허용 - (시행시기) 2020.02.24.(월요일)부터 - (종결시기) 코로나19 사태 종결 시 까지(별도 공지 할 예정)
* 관련법령
[조달사업법]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계약체결의 요청 등) 제2항 제1호 -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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