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에서 발급하는 손해배상보험(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손해배상책임보험) 증권을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발송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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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6호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나. 보험종류: 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손해배상책임보험
다. 보험약관: 나라장터 우측상단 e-고객센터->법령정보->보증사일반 메뉴에서 확인
라. 보험신청방법: MG손해보험 홈페이지 -> 일반보험 -> 손해배상보험 신청
마. 보험발급관련 문의처 - MG손해보험 일반보험팀 권재엽 02-3788-2609 IT개발팀 박민우 02-3788-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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