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시제품 지정·관리 기준을 첨부와 같이 제정하여 `20.2.28.부터 시행함을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혁신시제품 지정관리 기준(조달청 고시제2020-8, 2020.02.27))rev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