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및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0.5.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1.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신구대비표) 2.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전문) 3.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신구대비표) 4.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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