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관련 민원인, 입찰 심사·평가위원, 조달공무원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조달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2020년 2월 27일 제정·고시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조달업무처리 특례(조달청 고시 제2020-9호,2020.2.27.제정)」의 적용기한을 2020년 4월 30일에서 6월 30일까지 첨부와 같이 연장함을 알려 드립니다.첨부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조달업무처리 특례 연장 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