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에 도입하는 외자조달물자 중 인도조건 운송인인도(FCA), 본선인도(FOB) 물자에 대한일괄 운송계약상대자 및 운송요율 등이 첨부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붙임 :1. 외자일괄운송 계약사항 안내문 1부.2. 외자 일괄운송 계약조건 1부.3. 2020년도 항공운송물자 지역별 요율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