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7조(평가방법),「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심사세부기준」제6조(입찰서 등의 제출),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3)전문화지역업체 참여도 및「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평가기준)의 규정에 따라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2019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일부 전문건설업 포함)의 '최근 5년간의 공사실적' 및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공사실적'에 대한 적용일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적용기준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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