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20-18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0.9.1.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전문(2020-18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