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품질원에서 운영하고 있는「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에 납품검사 전체 소요기간에 대한 평가항목 및 납품검사 관련 정보공개 근거규정 신설, 법령 개정 및 폐지 사항 반영 및 조문수정 등 규정을 정비하여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6.17.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붙임 :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개정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