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에서는 지자체 등 행정처분청에서 행정처분 내용을 나라장터 시스템에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입력 시스템’의 구축과 동시에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시군구 새올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2. 이미 행정처분 입력과 관련하여 공지사항(7번, 658번, 764번)으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지자체 등 행정처분청에서는 각 개별법에 의한 행정처분 내용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또는 나라장터의 ‘행정처분 입력’란에 등록하여 주시고, 3. 각 수요기관에서는 낙찰자 선정과 계약 체결시 행정처분 내용을 조회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 업체와의 계약을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방법> ① con.kiscon.net 로그인 → 업등록관리 → 건설업체 처분등록 → 등록 → 행정처분 입력 ② 새올 로그인 → 업무분야 → 행정처분 등록 → 통지서 및 명령서 작성 → 지자체전자민원창구 공개 ③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행정처분 관리 → 행정처분 입력
<조회방법> ① con.kiscon.net 로그인 → 업등록관리 → 건설업체 처분등록 → 검색 ②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행정처분 관리 → 행정처분 조회 ③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새올행정처분 업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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