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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개정·시행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20/08/04 (화)
파일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개정 전문.hwp
내용

납품검사 면제의 중단·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검사면제 대상품명, 선정절차 등 업무처리기준을 체계화한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8.4.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