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검사 면제의 중단·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검사면제 대상품명, 선정절차 등 업무처리기준을 체계화한「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8.4.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붙임 :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