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연기대상* 입찰서류의 제출마감일시를 다음 정상근무일의 당초 마감일시로 일괄 연기 합니다.
* 연기대상: 임시공휴일 결정('20.7.21.)이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공고 중 전자입찰서, 제안서 등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입찰서류 제출마감일이 '20.8.17인 입찰서류의 제출 마감일
* 관련규정「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의 공고 등) ③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를 근무일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수요기관이 정한 휴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까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목적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를 달리 적용할 경우 에는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 일괄 연기공고대상(붙임2 참조) 이외에 입찰서류 제출마감을 임시공휴일로 한 공고에 대하여는 해당공고 담당자가 개별 판단하시어 필요 시 변경공고 등의 절차를 통해 직접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임시공휴일 연기공고기준 1부. 2. 20200817_연기공고대상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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