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중 [별표1]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전문검사기관"을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20.9.2.자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첨부 :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공고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