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안정 대책('20.9.10.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추석 명절기간동안 조달기업의 납품 부담 완화를 위해
계약 및 납품 기한이 명절 직후(10월 5일~7일)인 경우
명절 이후(10월 13일 이후)로 그 기한을 연장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각 수요기관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납기연장 방법
① 조달청 위탁계약건 및 종합쇼핑몰 구매건은 해당 수요기관에서
조달청 계약담당자(종합쇼핑몰 구매건은 납품요구담당자)에게 요청
② 수요기관 자체계약건은 해당 수요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납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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