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20.10.1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첨부 :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