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의 일환으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및「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을 제정하여 `20.10.1.자로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 :1.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정 전문(최종) 1부.2.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정 전문(최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