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법 전부 개정에 따른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 확대 등으로 현행 「혁신시제품 지정 관리 기준」을 폐지하고 첨부와 같이 「혁신제품 구매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20.10.1.부터 시행함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정안(전문_최종)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