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공모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설계공모 계약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계약집행을 위하여 중앙조달 계약요청 시 수요기관에서 직접 설계공모 심사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건축설계공모 계약요청 대상 ○ 당초 : 조달청에 공모심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만 계약요청 가능 ○ 변경 : 수요기관에서 직접 공모심사*를 하는 경우와 조달청에 공모 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모두 계약요청 가능 * 조달요청 → 기술검토 → 공고 → 설계공모 심사(수요기관) → 수의시담 → 계약
2. 설계공모 조달 수수료
금액구분 | 1억원까지 | 1억원 초과 ~ 10억원까지 | 10억원 초과 ~ 30억원까지 | 30억원 초과 | 요율 (%) | 수요기관 심사 | 0.8 | 0.6 | 0.4 | 0.2 | 조달청 심사 | 1.9 | 1.6 | 1.3 | 1.0 |
※ 초과금액 체감적용
■ 문의처: 조달청 건설용역과 (070-4056-7578, 7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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