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11.01 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붙임 : 1.「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개정(안) 설명자료(요약본) 1부.2.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개정 전문 1부.3.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