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제한 처분 이력에 대한 감점부과 제도 개선 등을 반영한 「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1.1.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붙임 :1.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2.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