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의 존속기한 기준시점을 2021년 1월 1일로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1973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