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 2021- 4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1.3.1.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개정(안)_상세설명자료 1부. 2.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전문(2021- 4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