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에서는 금번 개정된 4종의 물품구매 행정규칙을 2021년 4월 1일자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975호, 2021.03.03.)」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구매총괄과-1019호, 2021.03.03.)」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구매총괄과-1019호, 2021.03.03.)」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구매총괄과-1019호, 2021.03.03.)」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규정개정 사항은 종합쇼핑몰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
첨부: 1. 개정전문 각 1부. 2. 개정규정 설명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