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을 재 추진함에 따라「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2021.4.5. 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붙임: 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추가 특수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