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의 기술능력평가 변별력 제고, 신기술•신규업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등을 위하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1.7.1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붙임: 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 전문 1부.2.「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