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이 행한 부정당업자 제재는 효력범위가 제한됩니다. 지자체 등 수요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이 제재한 부정당업자를 부적격처리하지 않도록기타공공기관의 나라장터 부정당제재 통보 권한을 `21.5.21.부터 제한합니다. * 기타공공기관은 `21.5.21.부터 신규 부정당제재 통보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