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다음 당사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등록말소 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또는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21년 6월 24일조달청장붙임: 공시송달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