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관련 민원인, 입찰 심사·평가위원, 조달공무원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조달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2020년 12월 28일 개정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조달업무처리 특례(조달청 고시제2020-63호,2020.12.28.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6월 30일에서 2021년 12월 31까지 아래와 같이 연장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조달업무처리 특례 연장 안내(안)」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