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붙임: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