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1. 8. 2.자로 시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개정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