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법령 등 개정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특수조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1.8.1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붙임 1.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개정 전문 1부. 2.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