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및 기술인 평가를 수요기관 직접수행을 반영한「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개정하여 2021.8.15.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신구대비표) 1부. 2.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문) 1부. 3.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신구대비표) 1부. 4.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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