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1.9.1.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부서에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개정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