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상호시장 진출허용 공사' 에 대해서는 평가기준 개정내용 확인 및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작업 등의 행정소요로 2021.11.1.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계약업무를 개시 할 예정이오니 조달요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안전부 예규개정에 따른 조치방안(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