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경쟁(규격·가격동시입찰) 등의 물품구매 업무 처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조달청에 2단계 입찰 또는 규격가격동시입찰 방식의 총액계약으로 구매를 요청하실 경우에는 붙임 처리기준을 확인하신 후 조달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붙임 : 2단계경쟁(규격·가격동시입찰) 등의 물품구매 업무 처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