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관리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융·복합상품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복합품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복합품명 분류체계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1.11.5.(금)일자로 귀사의 제품을 붙임과 같이 변경된 복합품명으로 분류이동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존의 복합품명으로 ‘제조업체’ 등록된 업체에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세부품명 및 세부품명번호’ 변경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합품명 분류체계 구성 내역(예시)
융·복합상품 복합세부품명번호(10) | 물품분류번호(8) | 세부품명*(2) | 대분류(2) | 중분류(2) | 소분류(2) | 세분류(2)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5) | 예비(1) | 중분류(2) | 소분류(2) | 세세(1) | 99 | 28 | 90 | 3 | 0 | 10 | 융복합품명 | 전기장비제조 분야복합 | 기타전기장비 제조분야복합 | 교통신호장치 제조분야복합 | 교통신호장치 제조분야 전기전자분야 |
나. 세부품명번호*(2) 복합세부품명번호는 2개 이상의 세부품명이 연계된 융·복합상품에 반영된 주요 기능·기술 분야로 기존체계를 보완·구성 하였습니다.
세부품명번호(2)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10 | 전기전자 | 전기전자 | 유지 | 20 | 정보통신 | 정보통신 | 유지 | 30 | 기계장치 | 기계장비 | 용어수정 | 40 | 건설환경 | 설비구조 | "설비구조" 신설 | 50 | 화학섬유 | 지능정보 | "지능정보" 이동 | 60 | 사무기기 | 시스템 | "시스템" 신설 | 70 | 과기의료 |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신설 | 80 | 지능정보 | 서비스 | "지능정보" '50'으로 이동, "서비스" 신설 |
※ 품명 및 세부품명 상세내용 확인방법 : 나라장터 → 나라장터 관련 사이트 → 상품정보시스템 → 검색 → 품명검색(또는 물품안내지도)
다. 붙임 : 분류 이동 목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