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9항제2호(2021.7.6. 시행)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여부”의 구분 반영 완료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내 “조합여부”에 체크하여 조합으로 등록한 업체(21.12.2.이전 등록 기준)에 한해 조합종류를 구분하는 일제정비를 추진 o 데이터 정비 방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내역을 제공받아(중소기업중앙회) 조합내역을 일괄 반영
3. 해당 업체이용자들은 자기정보확인관리에서 조합종류를 확인하고, 조합종류가 다르게 입력되어 있으면 (예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해당되는데 ”그 외 조합“으로 되어 있음) 해당 종류를 맞게 선택하고 증빙서류로 조합설립인가증 첨부하여 변경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세한 사항은 첨부 "조합대상 일제정비 안내"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공지사항_조합대상 일제정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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