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근거규정 정비 등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특수조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1.12.16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상용SW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개정 전문 1부.2. 상용SW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