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조달업무처리 특례(조달청 고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6월 30까지 연장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조달업무처리 특례 연장 안내(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