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고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고시) (조달청고시 제2021-38호) 전문 1부.